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상시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신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중대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상시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직 구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 법률지원단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적용 제외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피해자들로 정했다.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법률복지팀도 신설돼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 비소송구조 업무 등을 맡는다.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 전반은 법무부 인권국이 총괄한다.
이는 법무부 산하 중대 안전사고 태스크포스(전담팀)가 지난 1년3개월 간 활동하며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내놓은 대응책이다.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를 줌심으로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 법률지원단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했지만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돼 피해 정도가 중하고 심리적, 경제적 타격도 심각해 상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자는 882명으로 산재사망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51.9%)이었다. 사업장 규모로 따지면 지난 5년 간 평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76.7%)가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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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 및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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