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판결 없이도 보상금 신청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거나 이사·치료를 한 경우, 쟁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쟁송비용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 됐다.
앞으로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령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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