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1차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이들의 이메일 기록 등이다. 이를 통해 업무 보고라인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인허가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문 등이 남아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인허가 문건을 중심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히 수사팀은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등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는 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시 전체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맡는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를 통해서는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는 당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협의가 오고간 자료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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