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판결'에 여야 시각차… 與 "적법" 野 "대장동 물타기"
이재명 "후보직 사퇴, 정치 활동 중단"
尹캠 "정치적 판결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여야는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여권은 판결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윤 전 총장에게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며 ‘대장동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재판부가 인정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신상 수집 등 3가지 징계 사유 모두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 및 수사 방해가 유죄로 인정됐고 판사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도 불법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까지 (문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사과와 야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 후보직 사퇴와 정치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다른 사람 일과 내 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며 "이제는 본인 한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맞섰다. 전날 윤 전 총장 측 법률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계 사유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편향된 주장에 근거한 정치적 판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사법부가 여권의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억지로 밀어붙였던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일반 상식 수준에 비추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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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1심 판결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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