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송기헌,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검경보다 높은 이유 추궁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해 높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월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와 기각 건수를 열거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기각률이 높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5월에 4건을 청구해서 1건만 발부됐고, 9월에 6건 청구해서 4건 발부, 2건 기각되는 일이 있었다. 6월에는 7건 중 3건이 발부됐고 4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보통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서울중앙지검 10%,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경찰에서는 12% 정도 된다"며 "물론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통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비해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이유와 관련 "첫 번째는 법원쪽에서 견제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ㅏ.
이어 "전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좀 범위가 폭넓었다든지, 내용이 안 맞았다든지, 효능이 적어서 기각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된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기본적인 영장도 기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처장께서는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면서도 "다만 수사에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지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초기에 5월 달에 4건 청구해서 1건 발부되고 4건 기각된 사건의 경우 4건이 동시에 접수가 됐는데, 기각된 것들이 사건관계인의 핸드폰이었다"며 "제가 파악하기에도 법원이 핸드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확실히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송 의원은 "청구 과정에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