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 논문 재검증 계획 빠져…18일까지 제출 재요청"
국민대, 8일 '예비조사' 과정·규정 재검토 조치계획만 담아 교육부에 회신
유은혜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조치 계획은 빠져"
국민대, 박사학위심사·수여과정 적절성 자체 조사 실시키로
국민대 '경과 규정' 유권해석 요청…'연구윤리 확립' 기존 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 조사 계획을 재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제출한 공문에서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 김 씨의 박사학위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의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 조치계획에서 '예비조사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 계획은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이달 1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재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대는 교육부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 부칙에 포함된 '경과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김씨의 박사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고 이를 명분으로 국민대에 재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민대에 유권해석을 해서 즉시 회신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여러 대학에 안내해왔고, 그 취지에 입각해 국민대가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 조치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검증 시효 폐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교육부와 학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라며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학교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연구윤리 제도 개선 관련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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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2011년부터 10여년 간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한 이후 검증 시효를 폐지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확립이 안착되지 못했던 원인은,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학교마다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대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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