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00일' 맞아 입장문 내고 현행 제도 비판…"시장, 위원 7명 중 1명만 임명…태생적 한계 너무 커"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록처럼 다뤄져 "기형적 형태로 출발" 주장

오세훈, '자치경찰제' 작심 비판…"인사권·지휘권 지나치게 제한, 근본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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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범 후 100일이 지난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시장의 인사권과 지휘권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면서 비판했다.


12일 오 시장은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입장문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면서 태생적 한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1인을 포함해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그리고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위회 2명 등 총 7명이다.


오 시장은 "당장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라면서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록처럼 다뤄져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가지 국회 통과가 목표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출범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라고 하나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다.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부서로 돼있다"면서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골든 타임 내에 총력대응을 해야 했지만,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승진 임용권에 대한 불만도 덧붙였다. 시장은 현행 법령에 따라 경감과 경위 등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만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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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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