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 허가물질 지정시 사전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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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환경부가 허가 화학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공고하고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우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고 허가대상 후보물질별 대체 가능성과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산업계·전문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이후에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된다. 연간 1000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수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와 품명·규격 등에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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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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