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용사면' 실시…개인차주 206만명 연체이력 제한 혜택
신복위, 12일 신용회복지원방안 시행
2020.01.01~2021.08.31 연체자 대상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 이력 공유 제한
개인 206만명, 개인사업자 16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3달 만에 나온 조치다.
12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가 성실히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차주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31일다. 이 기간 발생한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해 해소해야 한다. 금액은 소액이어야 하며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 차주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이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신용평가(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산정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CB사와 신용정보원이 기준에 부합하면 조치하는 방식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지원으로 개인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신용점수가 평균 672점에서 704점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점수가 평균 7.9등급에서 7.3등급으로 0.6등급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해당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 및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도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연체상환 가간이 2021년 말임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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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이날부터 각 CB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세부요건과 지원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로 수집하고 보유하는 연체정보와 종류, 신용평점 산정, 운영 등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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