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회장 한정후견심판, 1년3개월째 표류…이번주 2차 심문 기일
병원 세 곳 잇따라 조 회장 정신감정 거절
법원, 심리기일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듯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이후 불거진 경영권 분쟁 논란이 1년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한정후견 개시 여부의 핵심인 조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 받은 병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이에 법원은 이번 주 조 회장 한정후견심판 재판을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50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21일 첫 심문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정후견은 법정후견제도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의사 감정, 진술 등을 통해 피청구인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후견을 지정한다.
법원은 사건 본인인 조 회장과 관계인, 참가인인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차남이자 이번 사건의 관계인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통상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절차지만 감정을 의뢰 및 촉탁한 병원들이 잇따라 거절하면서 법원이 병원지정 여부 등 향후 절차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진료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했지만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아 입원감정이 어렵다며 촉탁서를 반송했다.
이후 법원은 아주대병원에도 정신감정 촉탁서를 송달했지만 아주대병원은 조 회장의 진료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송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시간외 전량 매도를 통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 자발적 결정이었는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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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인용되면 주식 매각을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한 지분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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