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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고검장의 소송은 2019년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발표는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됐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이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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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전 고검장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6월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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