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차관 "손실보상금, 빠르면 신청일 이틀 내로 지급받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강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중기부 장관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법정 심의위원회다. 이날은 손실보상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는 첫번째 회의가 열렸다.


강 차관은 "올해 7월 7일 손실보상 법제화가 완료됐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예산 마련, 시행령 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범정부·민간 TF 회의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9월에만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AD

끝으로 강 차관은 "그 결과로 오늘 심의위 안건이 상정됐고,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및 절차가 심의·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