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중앙박물관 '디지털 데이터 공개' 철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정부가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중앙박물관만 이런 흐름에 역행하면서 디지털 데이터 공개에 철벽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중앙박물관이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원칙에 어긋나게 디지털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재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벤야민은 예술의 유일무이성을 ’아우라‘란 말로 개념화한 바 있다. 원작은 아무리 복사해도 가치가 손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다는 것”이라며 “문화재의 디지털 복제도 잘 활용할 경우 원본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찬 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이 공개하는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디지털화,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온라인 박물관 구축 등을 위해 ’디지털전략 2025‘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활용 계획은 주로 전시콘텐츠의 구축과 교육콘텐츠 제작에 집중돼 있다.
이병훈 의원은 “중앙박물관은 2D 데이터는 요청자에게 공개하지만, 3D 데이터는 문화재 원형의 변형과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박물관의 이런 원칙은 2020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법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행위에 악용될 경우 말고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복제가 문화재의 가치에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모나리자‘와 독일 페르가몬박물관의 ’네페르티티 왕비 흉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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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복제 사진이 퍼지면서 작품이 유명해졌다. 네페르티티 왕비 흉상도 이 유물의 3D 데이터가 공개돼 패션, 공예, 게임, 영화 등에서 현대적인 변용되면서 오히려 가치가 높아진 경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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