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체 냉장고 유기' 4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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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아들을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아독학대 치사·사체 은닉·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방치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일 간 안방에 사체를 그대로 방치했고, 부패하기 시작하자 이불로 감싸 2년여 동안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첫째 아들(7)과 둘째 딸(2)에 대해서도 의식주 등 기본적인 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호 감독해야 할 자녀를 유기해 사망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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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머지 2명의 자녀에 대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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