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아닌 품종 출하 시
5년간 공공비축 출하 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공공비축 벼 저장창고.(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공공비축 벼 저장창고.(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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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4000여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올해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6000t(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수확 후 건조·포장하는 포대벼 34만7000t을 직접 매입 검사한다.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 13만9000t은 농관원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곳에서 수확 일정에 따라 검사를 시작했다.


정부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 수분함량과 포장재 등 검사규격· 품종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

포대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올해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해 40㎏(소형)과 800㎏(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을 제한한다.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되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를 못한다.


농관원은 품위검사를 거쳐 특등, 1~3등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벼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최저 등급에 미달하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과 농가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해 대형 포대벼(800㎏) 검사를 확대한다. 마을과 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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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농관원장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출하 전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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