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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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던 변 전 하사는 군 당국이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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