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D

성전환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던 변 전 하사는 군 당국이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