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산업폐수 무단방류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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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산업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 11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14일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들어온 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평택 소재 잉크·코팅제 제조업체인 A사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 공정 후 빈 드럼통을 세척할 때 발생한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한 뒤 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원 소재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인 B사는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 방류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화성 소재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인 C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배관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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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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