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심사...금융위 영역 아닌 은행 업무"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자금세탁 관련한 실명계좌 심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 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는 은행이 하는 것으로 25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도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실명계좌를 확보하면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으면서 자금세탁 관련 사건이 터지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은행 입장에서 는 계좌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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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 위원장은 국제 기준이라 금융당국 단독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국회와 상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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