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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하게 한(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 범행 직후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했다. B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8월 중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A씨에게 상해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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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구속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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