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감

"50억, 퇴직금·산재위로금·성과급 중 무엇인지 고용부 규명 불가능"
"설립 초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 검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재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화천대유가 설립 초)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노동관계법상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6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50억원이 퇴직금인지 산재위로금인지 성과급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퇴직급여보장법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금 성격에 대해 규명할 것인가'라는 안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50억원의 성격이) 퇴직금, 산재위로금, 성과급인지 부정확하기 때문에 고용부가 직접 규명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이 '스트레스성 이명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는지, 근속기간 7년차 대리에 대한 성과급을 50억원을 지급한 게 납득이 가는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고 콕 집어 묻자 안 장관은 "일반 국민 보시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에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데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에 퇴직금, 성과급, 산재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급여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질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보는데,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고용부 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AD

이에 안 장관은 "의원이 지적한대로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여부를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