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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을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3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또 차량을 이용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직원의 무릎 등을 다치게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2년 동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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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구속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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