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용 면접서 '히잡 쓸 거냐'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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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히잡 착용 의사를 묻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는 한 비정부기구(NGO) 통·번역 인턴사원 응시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당시 면접관이었던 NGO 의장에게 "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2019년 6월 진정인은 면접관으로부터 "히잡을 쓰는 사람은 여러 나라 사람과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피진정인인 면접관 측은 "면접에서 '여기는 여러 국가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이슬람 신도 직원들은 한국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고 근무했는데 당신의 경우는 어떠냐'고 묻자 진정인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란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은 히잡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접 지각, 자기소개서 미첨부 등으로 태도 점수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어휘능력에서도 정확성과 이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히잡 착용을 이유로 인턴 채용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면접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히잡 착용 관련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질문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면접 심사는 면접관과 지원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라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업무나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질문을 차별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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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은 진정인에겐 히잡을 착용하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진정인은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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