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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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가 1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동킥보드는 도입 초기 당시에는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편리한 이동성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 장구의 미비, 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자격요건 문제, 음주 탑승과 길거리 아무 곳이나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은 많은 민원을 촉발했고, 이는 창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5월 전동킥보드에 대응하는 '도로교통법' 법 개정 이후 창원중부경찰서 단속 상황과 민원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동킥보드의 거리·도로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민원 현황과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의 조례개정 후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창원시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 개정이 검토 중임도 알렸다.


전동킥보드 업체는 업체의 사정과 이용자들의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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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 발전 협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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