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요건 갖춰"…경찰에 신변보호 조치 요청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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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를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 침해와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조 씨의 신고가 ▲정해진 기관(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을 통한 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6조) ▲471개 법률 금지 행위 신고(법 2조) ▲공익신고 절차·방법 충족(법 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시 불인정(법 2조) 등 공익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뒤 같은 달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함으로써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신고일 이전에 조 씨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조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주소 노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수사 기관 출석·귀가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경찰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 주변 정기 순찰도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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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자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후 조 씨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 정황을 추가 제기한 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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