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9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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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구는 전년 대비 실질적 가계지출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올해 1만520원 보다 3.8%(400원) 인상된 1만920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8시간 월 209시간 일할 경우 월 228만2280원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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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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