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건물주·병원개업…인터넷방송으로 수십억 빼돌려 '명품백'
국세청,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446명 세무조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사회초년생인 연소자B씨는 대도시 중심권에 상가건물을 사고, 이 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그러나 자금출처 분석결과 관련 자금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나왔다. A씨는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장비매입 비용 등 병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 상가빌딩과 명품 등 수십억원어치의 고액자산을 취득한 연소자A씨의 자금원천을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활동중인 1인 방송사업자였다. 개인방송과 화보발행으로 연간 수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개인 후원계좌로 고액을 증여받았으나 본인 소유의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떼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빼돌렸다.
정부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등 소위 '부모찬스'를 편법으로 이용한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30일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국세청은 향후 편법증여를 비롯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