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인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받은 법원은 이씨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씨는 같은 시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후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의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행사의 후원사가 기존 4개에서 16개로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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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지난 9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건과 관계된 회사 등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들을 확보했다. 최근 자료 분석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씨를 곧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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