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1000억대 영업비밀침해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경쟁사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오후 BBQ가 bhc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법률에서 정한 영업기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BQ는 bhc가 내부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경영 비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는 자체 추산한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에는 일단 100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bhc는 "BBQ가 아무 증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며 맞섰고, 법원은 3년여 심리 끝에 bhc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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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8개 민·형사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판단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BBQ가 승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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