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관계기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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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7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 변혁을, 관계기관에는 지도자 관리·선수보호 의무 법제화와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대통령은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위주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문체부와 교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및 징계정보에 따른 체육인 자격 관리 강화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올해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체육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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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앞으로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체육인들과 일반국민의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관련 콘텐츠 보급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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