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국세통계 수시공개②]중소기업 세액 1.3兆감면…전체 30.8%가 감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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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이 1조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수로는 23만4970개 법인이 감면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신고 중소기업 수의 30.8%에 달한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이 1조333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만2314개의 30.8%를 차지하는 23만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4.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1067억원, 8.0%)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874억원, 6.5%)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기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해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305억원, 일반법인 2조18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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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늘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 수입금액은 311조6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이 8억8000만원, 교육서비스업은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증가, 1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국세통계 공개는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하던 것에서 보다 적시성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수시공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차 수시공개(60개), 6월 2차 수시공개(14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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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302개로, 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95개) 대비 207개(217.9%)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9월말 기준 546개)의 55.3%에 해당한다. 아울러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과 주세 분야에 대해서는 알기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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