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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 29일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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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르지 못해, 다시 논의할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두고 이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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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중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후 언론중재법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이라며 "아직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장시간에 걸쳐서 각 당의 의견이 개진됐지만 충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내일 11시 반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8일부터 11회에 걸쳐 논의했다. 그 결과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등 핵심 쟁점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9일 오전 11시30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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