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으로 혼란 심해질 것…준비시간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 "극도의 불안과 우려…준비시간 1년 이상 줘야"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계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며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라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건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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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재해예방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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