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세미나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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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은 28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화 되고 있으며 과거 재벌들의 반칙행위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산업 간 경계를 허물어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더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심화에 따른 폐해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에는 현행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행위와 규율하기에 애매모호한 행위, 규율할 수 없는 행위들이 뒤섞여 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나라에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작년 12월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EU 차원의 통일된 사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안(DMA)과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이 발의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 6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개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8월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In-app)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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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 규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며 "혁신의 유인은 살려야 하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거나, 경쟁제한행위를 통하여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괴롭히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제1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 제2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경쟁법 동향'으로 나눠 진행된다. 최난설헌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경쟁법의 역할과 개입에 관해 국내외 동향과 논의를 소개하며 플랫폼 시장에 대한 최근 경쟁법의 변화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준영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5개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동향과 플랫폼 패키지 법안 발의에 따른 경쟁법 확대 움직임을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조직법적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문어발식 확장 등 재벌 반칙행위 답습…반칙행위 제때 대응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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