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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지난해 형사피고인 5명 중 1명이 사기·공갈범… 구속기소는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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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지난해 형사피고인 5명 중 1명이 사기·공갈범… 구속기소는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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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된 지난해 사기죄나 공갈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사기관의 구속 자제 영향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사기·공갈범은 4만9826명으로 전체 1심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26만154명의 19.15%에 달했다. 1심 형사재판 피고인 5명 중 1명이 사기·공갈범이었던 셈이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특별법 위반 사범을 제외한 전체 형사범죄 사건 피고인(13만4161명) 중에서는 사기·공갈범의 비중이 37.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만3931명)와 비교하면 13.4%(5895명)가 늘어난 수치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도 전년(3만651명) 대비 37.5%(1만1484명)가 증가한 4만2135명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1심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26만154명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2만1753명으로 8.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구속인원비율(10%)보다 1.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1976년 사법연감이 발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불구속재판 기조의 확산과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수사 자제 방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8.4%로 2012년 97.8%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평균 재판기간이 늘어난 점과 판사 수급 부족에 따른 과다한 업무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석 청구의 경우 5692명의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해 이들 중 1755명이 허가를 받아 30.8%의 보석허가율을 기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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