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조 권한만 강조…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수 2015~2018년 꾸준히 늘어
"이중처벌 규정 폐지·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필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조의 활동과 권한만 강조하고 기업들의 대항 수단이 보완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경영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다.
손 회장은 또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 대신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처벌을 강조한 국내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이 없으며,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도 두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총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신고·기소 건수는 2015년 각각 571건, 114건이었지만 2018년 1051건, 255건까지 늘었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고,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부정한 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들은 정당한 노무관리나 의사표현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노사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중 처벌을 폐지하고, 더 나아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노사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 근로 금지 폐지,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벌 배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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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식 영산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아래 소수 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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