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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활용 '길고양이 학대 방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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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조해 학대 행위 감소 유도

길 고양이 학대 방지 공공버스 홍보 [경기도]

길 고양이 학대 방지 공공버스 홍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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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 방지' 홍보 강화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차량(50대) 외부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도 공공버스는 남양주시와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등 도내 13개 시·군을 운행하는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는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자에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처벌이 강화됐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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