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언론재갈법은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규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며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하며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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