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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청소년 부모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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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청소년 부모 지원 제도 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규칙 마련
위기청소년통합정봇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 내용 명시

위기청소년·청소년 부모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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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위기청소년의 생활비 등을 특별지원하는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 양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의료나 교육 등 지원 내용을 명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 부모 가족·복지·교육지원과 관련한 세부 시행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와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도 담았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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