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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 아파트 전세값 1.3억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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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1년 전 대비 상승폭 3배…노원구는 9배 ↑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갱신계약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아파트 전세시세는 평균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1년 전 시세(4억8874만원) 보다 27%(1억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1년 동안 4092만원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올 7월 기준 11억3065만원으로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 올랐다. 송파구도 2억원 이상(2억1781만원) 올랐고, 강동구(1억9101만원), 서초구(1억7873만원), 용산구(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와 강동구, 용산구는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폭이 최대 5000만원 수준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2020년 7월 905만원이 올랐다가,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된 셈"이라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 아파트 전세값 1.3억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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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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