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림픽 국대 선수 추정 '몸캠 피싱' 영상 SNS서 확산 논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현역 국가대표 선수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알몸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17일 한 남성의 알몸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SNS로 한 여성과 영상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이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 남성의 외모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자 국가대표 A씨와 닮았다며 그가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측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유도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날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게시물의 댓글창을 모두 막았다. 또 법적 대응 여부, 법적 대응의 범위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애초에 그런걸 왜 찍냐",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촬영한 영상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런 식의 비난이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남자가 피해자가 되니 온갖 조롱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