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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완화되는 거리두기…수도권도 집에서는 8인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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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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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을 찾는 귀성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히 매서운만큼 방역 당국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골자로 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명절인 점을 감안해 추석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있는 4단계 지역에서도 8인까지 가정 내 모임이 허용되고, 요양병원·시설 방문 접촉면회도 허용되는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추석 연휴기간 특별히 이뤄진다.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떠한 모임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사례별로 정리해봤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이미지출처=질병관리청)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이미지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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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가족 8명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으로 정한 17~23일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오직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인정된다.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밖을 7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가정 내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5명이 1차 접종만을 받았고, 3명이 접종 완료자라면 이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

- 추석 연휴까지 가족 중 아무도 접종 완료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다. 4단계 지역에서 연휴 기간 저녁 가족 모임을 하려면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 원칙적으로는 2인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정 내 모임에 한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4단계 지역 내 가족 모임에는 3단계의 모임 인원 기준이 준용된다. 따라서 미접종자, 1차 접종자 또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만 모일 경우 가정 내에서는 가족 4인까지, 가정 외에서는 가족 2인까지 모일 수 있다.


- 대구가 고향인 친구 10명이 모두 접종을 완료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대구에서 모이고자 한다. 가능한가?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대 인원 제한은 있다.


지난 5일까지는 대구, 경남,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 없이 부과해왔다. 따라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가 4인 미만이라면 10인 이상의 모임도 얼마든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토록 방역 수칙이 변경됐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의 모임은 가족이 아니라면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3단계는 8인, 4단계는 6인까지만 가능하다.


- 추석 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형제 등 8명이 경기도 펜션에서 모이고자 한다. 가능한가?

▲ 방역 수칙 위반이다. 4단계 지역의 추석 연휴 기간 가족 8인 모임 허용은 가정 내 모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의 인원 제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재개된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 면회실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재개된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 면회실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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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자 한다. 직접 얼굴을 뵐 수 있나?

▲ 추석을 전후한 13~26일 2주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4단계 지역은 원칙적으로 방문 면회가 불가능하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에서도 방역 강화를 위해 방문 면회를 하더라도 접촉 면회는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추석을 전후한 13~26일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접촉 면회는 입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아니라면 비접촉 면회만이 가능하다.


- 추석 연휴 기간에 경기 지역의 부모님 묘에 성묘를 가려면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 4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인원 모임 제한 예외 조치는 식당·카페에만 적용되고, 추석 모임 인원 제한 예외는 가정 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성묘에는 일반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당된다. 즉,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성묘를 위해 모일 수 있다.


다만 같은 4단계 지역이지만 제주는 별도의 벌초 관련 수칙을 적용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학교에서 '벌초 방학'을 시행할 정도로 벌초를 중시하는 제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모둠 벌초'를 위한 사적 모임의 경우 가정 외에서도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오는 20일까지로 21일 이후에는 다시 4인까지만 벌초 모임이 가능하고, '모둠 벌초'가 아닌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8인이 아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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