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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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으나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0일이 지난 이달 2일 신병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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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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