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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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11일 공수처가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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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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