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25t 화물차로 초등생 치어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어기고 불법 우회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11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다"라며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데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줄곧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은 한 차례도 보도된 바 없다"라며 "수사기관은 우회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직진 경로에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아동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속도 50km보다 훨씬 낮은 20km 속도로 운행했고, 3차로에 주정차 돼 있던 화물차 사이에서 피해아동이 튀어나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었던 점,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해 천천히 운행하고 있던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라며 "현재 무죄 주장과는 무관하게 운전자 보험을 통해 피해 아동의 유족과 합의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건이 생겼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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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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