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 행정소송, 오늘 변론 마무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변론이 16일 끝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를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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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징계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징계의 효력이 중단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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