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측 "김앤장 출신 판사 속한 재판부 교체해달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14일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가 속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법관과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족 전모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 대한 신청이다. 이 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2017년 변호사로 일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와 김앤장 간 강제동원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 판사가 강제동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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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앤장은 201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을 만들었다. 이 대응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전달받는 등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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