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씨가 취재 인파 속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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