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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혐의를 파악해 구속했다. 해당 수사관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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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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