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31개 경찰서 조사
기본 치안행정 현황 4곳만 공개
정보 공개 내용 3~4년전 '태반'

서울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 페이지. 아무런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 페이지. 아무런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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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경찰의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서울 관내 경찰서 대부분이 아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2016년 이후 관련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아시아경제가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를 확인한 결과, 매년 연초 홈페이지에 관할면적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인구수 등을 적은 ‘경찰서 치안행정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서초서·마포서·영등포서·강동서 4곳만이 이 약속을 지켰다. 일선서 대부분은 공개 주기에 맞춰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성북서 홈페이지에서 해당 란을 클릭하자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고 금천서와 강북서, 중랑서의 경우 게재한 연도가 2016년에 머물렀다.

경찰은 또 1년에 한번 3월이 되면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횟수 인원’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소홀했다. 동작서 홈페이지에는 2016년 7월 게재한 2015년 자료만이 확인됐고 양천서는 2017년 3월 ‘2016년 양천경찰서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현황’을 올린 뒤로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반기별로 공개하는 ‘총포 화약류 소지 허가현황’ 매년 1번 올리는 ‘자율방범대 현황’ 등 여러 항목에서 사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누락됐다.


공개 시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정보공표의 주체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다.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의 경우 각 강남서나 성동서 등은 자신들의 관할 내 발생 현황을 올렸으나 서대문서나 강서서 등 다수의 경찰서는 서울청에서 공개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연동시켰다. 서울청이 게재한 자료에는 경찰서별 통계는 담기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2018년 내용까지만 공개됐다. 또 대부분 경찰서가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 교통사고 통계현황 등을 클릭하면 경찰청 자료가 게재돼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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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사전정보 공개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울의 한 일선서 관계자는 "개별 경찰서가 관할지역의 수많은 범죄·치안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은 인력 운용상 힘든 면이 있다"며 "시민 관심도 적어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전정보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주민들이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관리와 감독은 물론, 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 사전정보 공개를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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