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광주 남구의원 '어린이 안전법' 조례안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매년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때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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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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